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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1.15 07:45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궁금증이 드는 상황입니다. 전 직장을 떠나기 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일부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에 전 직장에서 돌려받은 금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5 07:48 성실회원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전 직장에서 이미 돌려받은 세금만큼 추가로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과 세액을 종합해 계산하기 때문에, 전 직장의 소득과 세금 내역을 모두 반영해야 정확한 세액이 산출돼요. 전 직장에서 일부 세금을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최종 정산 시점에서는 그 환급 내용이 조정되므로 추가 세금 납부 여부는 회사에서 정확히 계산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제출해 총소득과 세액을 통합 정산받으셔야 해요. 만약 환급받은 금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 없고, 부족하면 차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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