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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
킥보드러활동회원
2026.01.12 19:26 · 조회수 0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근무한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셨다면, 이직 후 첫 달인 2월에 이전 직장에서 받은 1월 급여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전 근무지에서 종합 소득 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직 후 간소화 신고를 원하시는 것이 맞나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2 19:27 활동회원

    이전 직장에서 받은 1월 급여를 확인하려면 해당 직장에 요청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 소득 공제를 위한 간소화 신고를 할 때, 이전 직장에 요청하여 영수증을 받거나 공공포털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후, 누락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이전 직장의 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급여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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