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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고민


이번에 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현 직장으로 이직했어요. 첫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각각 서류를 주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서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31 04:05 우수회원

    나도 이직했는데 전 회사 서류 안 주면 어쩌지 걱정됨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31 04:12 신규회원

    세액공제 안 된 서류 받으면 다시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님? 그냥 기다려봐야 할 듯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31 04:17 우수회원

    만약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 다음 해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직장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모두 합산해 신고하면 누락된 부분이 바로잡혀요. 또한, 연말정산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공제 누락분을 수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31 04:25 성실회원

    퇴사 시점에는 기본공제 위주로 간단히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부분을 추가로 신고해서 환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실제 근무 기간 중 지출한 비용만 인정되므로 공백기 지출은 과다공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31 04:32 신규회원

    이직하면 진짜 헷갈림 ㅠㅠ 그냥 두 군데 다 서류 챙기고 하나로 합치는 건가?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31 04:38 성실회원

    이직 후 연말정산 시에는 현 직장에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두 소득이 합산되어 올바른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 없으면 직접 요청할 수 있는데, 발급은 전 직장의 의무사항입니다. 이렇게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으면 이중과세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