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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과 결혼세액공제 관련 질문


A회사에서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다니다가 9월말에 B회사로 이직한 후 2026년 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회사에서 2월 28일까지 재직자만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5월 종소세때 신청해야 할까요? 또한, 결혼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4)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0 08:42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2025년 9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한 부분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B회사 근무 부분 각각 회사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다만, B회사에서 2026년 2월 퇴사해 2월 28일까지 재직자가 아니므로 B회사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연말정산을 대신해야 해요.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소세 신고 시 결혼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0 08:48 활동회원

    결혼세액공제는 결혼한 해에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음?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0 08:53 신규회원

    이직한 해 연말정산은 보통 마지막 다닌 회사에서 해주는걸로 아는데… 2월에 퇴사면 좀 애매한듯?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0 09:03 성실회원

    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면 된다는 말도 있긴 하던데 내년이니까 좀 헷갈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