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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부양등록 누락으로 인한 소득세 5월에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이직하면서 회사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누락시켜서 약 5개월 동안 소득세를 20만원 정도 냈습니다. 원래는 부모님 2명, 초등학생 1명, 미취학 자녀 1명, 저까지 총 5명이어야 했습니다. 회사에 말씀하여 1월 급여부터 부양가족 등록이 되었지만 이전에 받았던 8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에 대해 5월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5 15:53 신규회원

    네, 5월에 경정청구를 통해 8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세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누락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직 후 회사가 부양가족 등록을 늦게 처리했어도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시 부양가족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절차가 완료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