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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및 주택 임대로 인한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전 직장에서 1~10월까지 일한 뒤 11월에 현 직장으로 전환했습니다. 1~4월까지 월세를 내고 4월 말부터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 일한 1~4월 월세액 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5월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4)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2 19:20 활동회원

    전 직장에서 1~4월 낸 월세액도 현 직장 연말정산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 직장과 현 직장 월세액 공제 자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고, 동일 기간 중 중복 공제는 안 됩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별적으로 월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전세로 전환한 4월 말 이후부터는 월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니 해당 기간만 확인하면 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2 19:29 성실회원

    월세 공제는 직장별로 따로 안 되던가? 나도 헷갈림…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2 19:39 성실회원

    5월에 따로 신고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회사에 물어봐야지 뭐.

  • IRP가입한직딩 2026.02.12 19:45 성실회원

    이거 좀 복잡한데, 월세 공제는 한 군데서만 되는 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