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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처리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15 16:40 · 조회수 0

무직과 외주를 병행하다가 12월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조금 헷갈립니다. 10월에 외주작업의 반을 받았고, 나머지 반은 12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연말정산 시에는 월별로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체크하지 말고 12월만 체크해서 회사에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전체를 체크해 회사에 제출하면, 회계사들이 12월 부분만 처리해주는 건가요? 또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때, 외주 수입이 2회로 나눠져서 받았을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후반부 금액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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