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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


전 회사를 떠나지 않고 이직한 삼월 말부터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연말정산을 위해 이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원천징수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첫째, 원천징수영수증에는 73 결정세액, 79 소득세, 80 지방소득세란 빈칸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둘째, 근로소득지급명세에는 1~3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작성되어 있지만, 세번째 페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액에는 1~3월 금액이 다르게 나와요. 1,2월은 똑같은데 3월에는 연차수당을 받아서 그런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높게 나오고, 세번째 페이지에서는 1,2월 합산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왜 다르게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두 금액이 다른 걸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1 22:31 활동회원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영수증의 73, 79, 80란이 비어 있는 것은 해당 항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별도 처리되기 때문이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액 표기의 차이는 연차수당 등 추가 소득과 세액 조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즉, 1~3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지급명세서에 미리 계산되어 있지만, 원천징수액 명세는 실제 납부 기준과 세액 공제, 환급 등 세부 조정 내역이 포함되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연차수당 수령으로 소득세가 높아지고, 이전 월 합산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것은 세액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두 문서간 금액 차이는 세법상 세액 계산 방식과 조정 절차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