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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이직을 하면서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전 직장에서 25년1월부터 4월까지 근무하고 현 직장에서는 6월부터 12월까지 일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맨 밑에 있는 차감징수세액이 약 77만원 정도였습니다. 반면 현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약 14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전 직장에서는 77만원을 받았고 현 직장에서는 14만원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총 14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에서 받는 돈은 없는 걸까요?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5 09:09 우수회원

    그게 원천징수세액이 뭔지부터 헷갈리던데 ㅠ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5 09:12 활동회원

    그냥 합산해서 14만원만 내는 거 아님? 근데 난 잘 몰라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5 09:22 신규회원

    이직자의 연말정산은 두 직장에서 받은 소득과 세금을 합산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된 77만원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고, 현 직장에서는 14만원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일 뿐입니다. 따라서 두 직장의 소득과 세금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최종 세액이 결정되며 전 직장에서 낸 77만원이 반환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 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때 종합적으로 세금이 조정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세금이 무조건 돌려받는 금액은 아니므로, 총 납부세액과 실제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5 09:26 우수회원

    전 직장 돈은 따로 안 주고 그냥 세금 계산서에 반영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