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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질문
감성샷우수회원
2026.01.20 23:50 · 조회수 0

전 회사가 폐업하여 연말정산을 간소화하려면 현 회사에서 근무한 달만 체크해서 신고하고, 5월에 전 회사에서 근무한 달을 추가해 신고하려고 했는데, 현 회사에서는 전 회사에서 근무한 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군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0 23:56 성실회원

    이직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는 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 우선 신고하고, 전 회사 근무 기간에 대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 회사가 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중복 신고나 오류만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두 회사의 소득과 세액이 정확히 합산되어야 하므로 전 회사 근무 기간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과 비교해 편의성과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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