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이직자의 연말 정산 관련 질문
게임하자활동회원
2026.01.10 14:08 · 조회수 0

작년 4월에 이직하여 7월부터 다니다가 11월에 퇴사했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해야할까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연말정산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4월에 퇴사한 후 3개월이 지나고 7월에 새로 입사하여 4개월을 근무한 뒤 11월에 다시 퇴사한 상황입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0 14:10 우수회원

    이직자의 연말 정산 시점과 필요한 서류는 재취업 여부와 퇴사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이직자는 연말정산 시(2026년 1월)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재취업하지 않았다면(2026년 5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항목 증빙서류가 있으며,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이 가능하니 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