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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과 연말정산
꽃길만걷자신규회원
2026.01.20 19:27 · 조회수 0

최근 이직을 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시에는 이직한 회사에서 다닌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걸까요?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과거 근무한 회사와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정보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0 19:32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현 직장에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으며, 중도정산을 했다면 현 직장에서 합산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누락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충 가능하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먼저 정산 후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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