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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택 소유 시 양도세와 실거주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빵굽는중성실회원
2025.11.19 11:59 · 조회수 0

구주택은 비조정지역에서 분양을 받았지만 등기 시에는 조정지역이었고, 거주 기간이 없습니다. 신주택은 조정지역입니다. 구주택을 매수한 후 3년 안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구주택은 비조정지역에서 분양받아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실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혹시 구주택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묶이고 양도세 유예가 종료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구주택에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1.19 12:02 활동회원

    구주택이 분양받을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실거주 요건 없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시 조정지역으로 변경됐어도 분양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주택은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주택이 조정지역인 경우도 구주택 비과세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양도세 유예 종료 후에도 분양 시점 기준을 따르므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단,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3년 이내 매각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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