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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이중근로자입니다. A회사에서 단독으로 연말정산을 간소화해서 진행한 후 B회사에 합산하면 A회사에서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8 11:03 우수회원

    A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간소화해서 진행했으면, B회사에서 두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중근로자의 경우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A회사에서 다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고, 최종적으로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B회사에서 정산하면 됩니다. 다만, B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