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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한 달에 요양보호사로 30만원을 벌고 다른 직종에서는 130만원을 벌었을 때, 연말정산 때 이중근로소득세를 두 번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12월에 한 직종만 신고하고 다음 해에 다른 직종을 구분해서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4 21:25 활동회원

    나도 잘몰라서 그런데 한 번에 다 신고하는게 맞는거같긴함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4 21:31 활동회원

    두 직종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한 번에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이중근로소득세 신고는 각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에 한 직종만 신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한 달에 13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직장은 반드시 연말정산 대상이고, 30만원 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면 과세표준이 정확히 계산되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회사의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신고해야 해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4 21:36 성실회원

    이중근로면 두 군데 다 신고해야하는거 아님?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4 21:45 성실회원

    그냥 12월에 한꺼번에 신고하는거 아니었음? 뭔가 복잡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