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이주 앞둔 재건축 주택 소유 중, 서울 빌라or 아파트 매수 대출 가능할까요?
긴영상파우수회원
2025.11.16 20:41 · 조회수 3

저는 현재 서울에서 이주 앞둔 재건축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6년 2월에 이주할 예정이며, 이주비 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감정가 3.2억, 대출 2.5억 예정, 2월 이후 대체주택 구매시 DSR포함 예정, 2월 전 대체주택 구매시 DSR불포함.) 1. 처분없이, 실거주할 대체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이 가능할까요? 2. 어디서 들었는데 현재 투과지역 관처 이후 주택은 6개월 처분 약정이 기존주택 처분 가능한 날(준공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3. 남편의 연봉이 6천 가량인데, 신용대출은 얼마나 나올까요? 대출 가능한 분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대환대출연구중 2025.11.16 20:44 신규회원

    재건축 이주 전 처분 없이 대체주택 구매 시 이주비 대출은 가능하지만, 대체주택 대출은 2월 이전 구매 시 DSR 규제에서 제외되므로 2월 전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해요! 투과지역의 6개월 처분 약정은 준공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가능하니 조건에 부합하면 적용됩니다. 남편 연봉 6천만 원이면 신용대출 가능 금액은 금융사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봉 1~2배 내외로 예상하시면 돼요. 다만, 대출 심사 시 DSR, 기존 대출 내역, 신용 점수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