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이주비대출 가능 여부 문의
감사일기성실회원
2025.11.19 13:24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제가 광명에서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 소유자이고, 부산에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2주택자입니다. 이주할 경우 전세세입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5.11.19 13:27 신규회원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주 목적이 비정상거처에서의 이주거나 안전위험 주택 거주자 등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 원, 지방 1.5억 원 내외이며, 연 1.3% 내외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이주 필요성 등 다양한 조건이 적용되므로, 상황에 맞는 상품별 세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