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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관련 궁금증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갚았는데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무이자 대출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갚는데, 이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9 21:15 활동회원

    이자 갚는다고 무조건 세금 내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9 21:20 활동회원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무이자로 빌려주면 이자소득세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세 여부는 차용자가 이자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9 21:28 활동회원

    그냥 복잡해서 귀찮음… 세금 신고도 힘들고 ㅠㅠ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9 21:38 성실회원

    무이자 대출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9 21:46 활동회원

    무이자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에 연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역산하면, 대략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 한도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차용증 작성과 상환기일, 이자 지급 여부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증여세 문제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9 21:56 활동회원

    가족이나 특수관계자 간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이자상당 이익’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출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연간 이자상당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