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법인세 신고 관련 질문
회계 업무를 처음 맡은 초보자입니다. 3월에 12월 결산 법인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를 보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전에 담당하신 분의 작업을 따라하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15,000,000원 정도의 예금 이자와 만기 후 2억 원의 법인세가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 명세서(갑)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 명세서(을)를 작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 명세서(을)는 이자수익으로만 후원금으로만 지출하고 있어 고유목적 사업비와 운영경비에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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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작성할 때는 먼저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는데, 이자·배당 소득은 100%, 기타 수익사업 소득은 50%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정 한도 내에서 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