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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된다면 유리할까요?
포기노노신규회원
2025.11.24 17:30 · 조회수 0

저는 이런 경우가 이월과세로 인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타임라인은 17년 12월 a주택을 매수하고, 22년 2월에 b주택으로 (입주권 증여, 조정대상지역) 옮겼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에 b주택이 준공되어 전세로 거주하게 되었고, 24년 5월에는 b주택의 전세를 연장했는데 이때 상생임대 조건으로 26년 5월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24년 8월에는 a주택을 매각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26년 5월에 상생임대가 끝나는 시점에 b주택을 매각하는 것과, 27년 5월까지 이월과세를 피해가고 매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가격이 약 3.5억원이고, 증여가액은 약 10억원입니다. 그리고 매각 예정가액은 14.5억원입니다. 고가 주택의 양도세 계산이 복잡하여 어려워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5.11.24 17:33 활동회원

    26년 5월 상생임대 종료 후 매각하는 것이 이월과세를 피하면서 절세에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월과세는 양도차익을 다음 양도 시점까지 이월해 세금을 뒤로 미루는 제도인데, 상생임대 조건이 끝나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 매각 시점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27년 5월까지 기다리면 추가 보유 기간이 길어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주택 가격 변동과 양도소득세율 변동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가액과 매각가액 차이로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조정대상지역과 고가주택 규제, 증여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 계산을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생임대 종료 직후 매각이 세 부담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으니, 양도 시점과 보유 기간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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