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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이 쌓인 법인회사와 새로운 사업 시작하기


법인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월결손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간 매입과 매출이 없었지만, 곧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새로운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이 쌓인 기존 법인회사에서 사업을 이어갈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월결손금이 쌓인 법인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9 15:20 우수회원

    이월결손금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있어?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9 15:29 활동회원

    법인을 전환하거나 기존 법인을 활용할 때는 장부와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이월공제 신청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개인 시절 발생한 손실은 법인에 이월할 수 없고, 법인 설립 후 발생한 손실만 이월공제로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절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9 15:31 신규회원

    뭐 복잡해서 나도 그냥 체념 중임 ㅠㅠ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9 15:41 우수회원

    이월결손금이 쌓인 기존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는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결손금의 이월 기간과 공제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최대 1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이익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미래에 이익이 빠르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기존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9 15:44 신규회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1년차에 큰 적자를 낼 경우, 그 손실을 소급공제로 활용해 직전년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초기 현금 유동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반면 기존 법인이 결손금이 없거나 이월 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미래 이익이 불확실할 때는 새 법인 설립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9 15:51 우수회원

    그냥 새로운 법인 만드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세금은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