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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오천만원 증여세 납부 방법 문의
현금파성실회원
2026.01.11 19:04 · 조회수 0

저희 아버지께서 이억오천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실 예정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현금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1 19:09 활동회원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1억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금 증여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증여세 납부는 반드시 납세자 명의로 해야 하며, 아버지가 아닌 받으시는 분이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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