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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월세 이체내역서 제출 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독서시간활동회원
2026.01.15 12:02 · 조회수 0

작년 3월 말에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 전 1~3월의 월세 이체내역서와 월세 계약서, 그리고 이사 후 4~12월의 월세 이체내역서와 월세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모든 내용이 연말정산에 반영될까요?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5 12:07 활동회원

    이사 후 월세 이체내역서를 제출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일 때, 이체내역서와 함께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체내역서는 은행 앱이나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주의할 점은 현금 지급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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