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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취득세에 대한 의문


이륜차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차를 등록할 때 개인이 90%, 법인이 10%로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같은 차량을 개인이 90%, 법인이 10%로 명의 이전하면 개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법인의 부분만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이 최초 등록할 때 취득세를 낸 것이니, 변경된 법인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발생하는 건가요?

댓글 (6)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4 01:41 우수회원

    취득세는 명의 바뀔 때마다 또 내야 하는 거 같은데 아닌가?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4 01:45 활동회원

    그냥 법인 부분만 내는 거 아니었음?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4 01:50 활동회원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음 ㅠㅠ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4 01:55 우수회원

    이륜차 명의이전 시 취득세는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125cc 이하는 취득세 2%가 부과되고, 125cc 초과는 5%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50cc 미만 이륜차는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면제된다는 점 기억해야 해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4 02:02 신규회원

    명의이전 절차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때와 양수인 혼자 방문할 때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함께 방문하면 변경신고서, 양도증명서, 신분증,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혼자 방문 시에는 위임장, 양도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4 02:08 활동회원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명의이전은 번호판 반납 없이도 가능하고, 운행 시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등록세는 125cc 초과 이륜차에 대해 과세표준의 3%가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