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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정기검사 과태료 질문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이륜차 정기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채 과태료가 2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2년 뒤에 받으면 되는 건가요?

댓글 (7) >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1.27 06:41 활동회원

    정기검사 과태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미납 시 재산 압류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처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으로, 검사명령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도난·사고·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검사 연장(유예)이 가능합니다.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04 00:09 우수회원

    그거 원래 검사 안 하면 무조건 내는 거 같던데 검사도 꼭 받아야 할 걸?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04 00:18 활동회원

    그냥 과태료 내고 검사 안 해도 되는 거 아님?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04 00:24 신규회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0일 이내에는 2만원, 31일부터 84일까지는 2만원에 더해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요. 85일 이상 지연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04 00:34 우수회원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지정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검사 항목에는 배출가스, 소음,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총 19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 지연 시에는 과태료 외에도 번호판 영치 등 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제때 받으셔야 해요!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04 00:41 신규회원

    오토바이 정기검사는 신차의 경우 3년 후 처음 받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받아야 해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꼭 검사를 받아야 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에 해당해요.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04 00:46 우수회원

    나도 궁금한데 그냥 두면 나중에 더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