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이륜차 사고 시 버스 보험 대물금액 관련 질문


사고가 난 이륜차의 수리비가 400만 원이 들었고, 제가 10%의 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버스 보험사에서는 250만 원까지만 보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고 과실 부분만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댓글 (7) >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1.29 18:30 활동회원

    이륜차 사고로 400만 원 손해 발생했고, 상대(버스) 보험이 10% 과실로 250만 원 한도까지만 보장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를 나눠 부담하는데, 상대 보험 한도(250만 원)로는 손해 전액(400만 원)을 커버하지 못해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150만 원은 오토바이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 과실비율과 상대 보험 한도를 확인한 뒤 각자 실제 부담액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1.30 23:40 신규회원

    이륜차 사고의 경우, 상대가 ‘자기신체사고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이 있을 때 치료비가 과실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어요. 특히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합의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니까 과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증거를 잘 수집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1.30 23:45 성실회원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사고는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비 전액을 상대측에서 보상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다만 실제 보상은 사고 과실 평가와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상대 보험이 ‘대인 책임보험’인지 ‘자손보험’인지, 그리고 자신의 과실 여부를 보험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1.30 23:48 활동회원

    그냥 버스 보험사가 정한 최대 보상금이 250만 원일걸요? 그 이상은 본인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음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1.30 23:52 활동회원

    그게 보험 조건마다 다르지 않음? 버스 보험 대물 한도 자체가 250만 원인 거 아닐까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1.31 00:01 우수회원

    음… 과실 인정받았다고 해도 보험 한도는 안 바뀌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일부는 직접 부담해야 될 듯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1.31 00:07 성실회원

    버스 사고 시 전액 보상을 받으려면 상대 차량인 버스가 ‘대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상대 버스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 과실이 없거나 0%라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버스 보험만으로 무조건 전액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