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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질문
바다러버활동회원
2026.01.20 12:25 · 조회수 0

음식점 업종에서 직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려는데 매입세금계산서가 6건 있으며, 한도율은 75%로 나타나지만 한도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왜 한도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0 12:52 활동회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매입액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세 농축산물 등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9%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법인은 6%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공제신고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증빙과 함께 제출하며, 제조업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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