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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시 배우자, 자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의료비 포함 가능한가요?


가족들이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도 배우자나 자녀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본인 연말정산에 이를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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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2 12:35 활동회원

    배우자의 자녀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고 실제 지출을 증명하면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의료비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결제 수단에 관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빙은 배우자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과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된 부분은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의료비 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별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