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의료비 결제 방법에 따른 소득공제 불가 이유
시간여행성실회원
2026.01.15 18:40 · 조회수 0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고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 의료비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5 18:46 성실회원

    의료비 소득공제는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직접 결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고 결제한 카드가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결제 방식이 현금영수증이나 보험금 청구용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또한, 일반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병원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에 의료비용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영수증에 의료비용으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제 수단, 명의, 영수증 확인이 가장 중요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