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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결제 방법에 따른 소득공제 불가 이유

tlqkf2573RD
2026.01.16 03:40 · 조회수 5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고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 의료비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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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iu1ST2026.01.16 03:46
    의료비 소득공제는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직접 결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고 결제한 카드가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결제 방식이 현금영수증이나 보험금 청구용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또한, 일반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병원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에 의료비용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영수증에 의료비용으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제 수단, 명의, 영수증 확인이 가장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