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시, 어느 쪽으로 몰아야 유리할까요?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총 소득은 6000만 원 정도이고, 제 소득은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럴 때 의료비공제를 어느 쪽으로 몰아야 더 유리할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9 01:37 활동회원

    의료비공제는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라 남편 또는 본인 중 의료비를 낸 사람 명의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해요. 남편 소득이 6000만 원, 본인 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소득이 적은 본인 쪽으로 공제받는 게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요.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액 대비 공제율이 차이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으면 세액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다만, 의료비 납입 증빙서류에 이름이 맞아야 하니 실제 비용 지출자와 맞춰야 해요. 배우자 간에는 의료비를 합산해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 신청도 가능하니, 이 점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