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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궁금증


의료비공제에 대해 알아보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액 * 3%’를 넘게 사용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때 ‘급여*3%’의 금액이 근로자 본인만의 의료비를 초과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초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2 18:16 성실회원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합산액이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본인 의료비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해요. 급여액의 3%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가족 전체 의료비를 합산하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