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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 몰수에 대한 고민
목표메모우수회원
2026.01.06 19:30 · 조회수 0

음주로 3번이나 벌금을 물었던 과거가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 사고를 내게 되어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기사님과 승객분과 합의를 이루었지만, 형사님으로부터 차량을 반납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량을 판매해 캐피탈 금액을 없애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차량을 자진 반납하고 차량 몰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차량 몰수 결정이 반드시 내려지는 것인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추징금으로 차량 가액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차량의 가치는 약 4900만원이고, 캐피탈에 남은 금액은 2700만원입니다.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1.06 19:32 활동회원

    차량 몰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니 자진 반납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 사고가 있고 이전에도 벌금이 여러 차례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차량 몰수 처분이 거의 확실하며, 몰수 결정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차량 가액만큼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차량을 판매해 캐피탈 잔금을 먼저 해결하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진 반납 시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일부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판매해도 몰수 처분과 별개로 형사 처분이나 추징금 납부 의무는 계속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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