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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취소 경력, 친구의 자살로 인한 사고 발생


13년 전에 음주운전 3회 취소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구의 자살로 고향에 갔다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한숨 자고 올라오는 중에 중앙분리대를 박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차량은 폐차되었고 음주 수치는 0.160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운전거리는 90km였으며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댓글 (6) >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16 20:21 신규회원

    음주 수치 0.160이면 많이 취했네.. 근데 친구 자살 때문에 그랬다니 좀 복잡하다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16 20:25 신규회원

    행정처분도 엄격하게 이루어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내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이 경우 5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해요.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 취소와 5년간 결격 처분도 적용됩니다.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16 20:34 활동회원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또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반복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 결격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년 이내에 재범하면 더 엄격한 가중처벌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이런 엄중한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16 20:39 신규회원

    이거 진짜 처벌 세지려나 ㅠㅠ 음주운전 3번이면 거의 끝장 아닌가…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16 20:45 활동회원

    이런 상황에서 처벌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하다 누가 좀 알려줘봐요ㅋㅋ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16 20:49 활동회원

    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돼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이 2년 이상 5년 이하로 늘어나고, 벌금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면 징역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