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음주운전 혈중알콜 0.041% 문의
강릉바람우수회원
2026.03.07 12:14 · 조회수 0

요즘 회사에서 인사발령이 나와서 거주지는 의정부인데 수원까지 멀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직장 동료들과 약속이 있어서 오후 7시 40분쯤 도착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차를 주차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식사를 한 뒤, 8시가 넘어서 차를 뺄 때 주차 담당자를 찾던 중, 바로 옆에 마감 후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하여 차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1.5병에서 2병 정도의 주류를 마셨는데, 그 후에 모르는 번호에서 경찰관이 전화를 해와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했더니 0.041%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집꾸미기 2026.03.07 12:25 신규회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41%는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므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0.03% 이상 0.08% 미만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이나 면허 정지·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미만일 때만 가능하며, 0.041%는 이를 초과해 불가능합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 후에는 운전을 삼가고,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와 당시 음주량, 시간 차 등을 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고거래러 2026.03.07 12:34 우수회원

    술 마시고 0.041%면 진짜 걸릴까?

  • 플리마켓러 2026.03.07 12:44 활동회원

    경찰 전화까지 왔는데 무혐의는 힘들지 않을까 싶음…

  • 노래방러 2026.03.07 12:50 신규회원

    그 정도면 약간 걸리는 수치 아닌가? 잘 모르겠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