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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0.159 수치 경찰차 사고
저녁약속성실회원
2026.01.11 16:15 · 조회수 0

음주운전을 저질러 버린 상황이에요. 운행 거리는 10킬로 정도이고 경찰차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보험 처리하면 끝나고 초범이라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술 측정 수치는 0.159이고 처벌 수위와 실형 여부에 대한 걱정이 크시군요. 면허 취소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알고 싶어하는데요. 처벌과 면허 취소 기간이 궁금하네요.

댓글 (1) >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1.11 16:18 활동회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이 부과되며, 초범이라도 실형은 거의 없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면허 취소가 기본이고, 사고가 있으면 형사처벌과 벌금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경찰차와의 사고가 있어 보험 처리가 가능해도 형사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음주운전 사고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1년에서 2년 사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으니, 정확한 처분은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실형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 책임과 음주 수치 때문에 벌금 외 추가 처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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