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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상황에 대한 궁금증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나 피해는 없었고, 적발된 것이 초범이며 음주측정치는 0.084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면허구제가 가능할까요?

2. 면허취소통지서는 1회차와 2회차로 나뉘어 진다고 하는데, 1회차의 경우 면허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반납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절차가 무엇인가요? 또한,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1회차 통지서는 어떻게 수령하게 되는 건가요?

3. 법원등기 우편은 배송 당일에 배송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댓글 (7) >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1.28 04:42 성실회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 결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되며, 교통사고, 측정 불응, 재범 등이 추가적인 취소 사유로 고려됩니다.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은 감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3 23:22 신규회원

    법원등기 우편은 문자나 전화로 미리 알려준다는 얘기 본 적 있는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네요.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3 23:29 활동회원

    면허 재취득 절차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면허 취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1년 전 발급된 면허는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무면허 운전을 피하려면 이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3 23:37 신규회원

    경찰서에 면허증 반납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1회차 통지서가 뭔지는 나도 헷갈림 ㅋㅋ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3 23:45 활동회원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도 중요해요. 처분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재결서 정본 송달 후 90일 이내 그리고 재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03 23:52 활동회원

    초범도 구제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다던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03 23:58 신규회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먼저 사전통지 절차가 진행돼요. 시·도경찰청장은 취소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려주고, 이후 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