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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관련 궁금증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후 렌트카를 타고 1km 주행한 뒤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해 0.136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음주운전은 초범이며 9년 전 무면허 운전으로 사회봉사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졸업한 지 4개월된 신입사원이며 왕복 80km 출퇴근 거리가 있어 차량 없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부모님은 어머니만 계시고 빚이 2천만원 가까이 있고 신용등급도 좋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와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걱정이 크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 깊이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처벌이 내려지며, 면허는 무조건 취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16 21:23 신규회원

    이거 너무 힘들겠다.. 그냥 포기하고 다른 방법 찾아야 할 듯…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16 21:26 우수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0.1 넘으면 거의 무조건 취소 아닌가?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16 21:30 활동회원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결격기간 중엔 원칙적으로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일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취득이 가능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을 통해 결격기간을 감경받은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16 21:35 성실회원

    음주 수치 0.136이면 진짜 세게 걸린거 아닌가… 면허 취소 안 될까?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16 21:43 성실회원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정지 사유라도 취소로 강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16 21:52 신규회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재범이나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별도의 범죄로 더 무거운 처벌이 따르니 절대 거부하지 않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