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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벌금 감경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초범 사고를 일으켰는데,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음주 수치는 0.142로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면허가 2년 동안 취소되었습니다. 97년생 여성은 현재 학대와 이혼을 겪은 후 엄마와 함께 살고 있으며, 개인회생 중이며 재산이 없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 꾸준히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폐차된 차량에 대한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5 16:57 신규회원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이 부과되고, 사망 사고 시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중대 사고는 감경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해요.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5 17:01 활동회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인데, 0.03%~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면허 정지 100일, 벌점 100점이 부과돼요. 0.08%~0.2% 미만이면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그리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에 면허 취소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5 17:07 신규회원

    벌금 감경이나 처벌 경감은 여러 감경 요소를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자수, 범행 동기의 참작, 경미한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나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이 감경 사유에 해당해요. 반면, 동종 누범이나 교통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는 가중 요소로 작용하므로 재범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재범 우려가 없음을 증명해야 벌금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5 17:10 활동회원

    벌금 액수는 법원마다 다르다는데, 0.1 넘으면 보통 많이 나오는 걸로 암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05 17:18 활동회원

    벌금 감경? 음주운전은 거의 깜방감 아닌가요? 쉽지 않을 듯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05 17:25 신규회원

    정신과 다니는 거랑 벌금 감경은 별개일텐데…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