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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배상명령에 대한 고민


얼마 전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어. 사고 당시 탑승하고 있던 차량이 대물 300을 넘었고 상대방은 200을 넘겼어. 그래서 보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야. 사고 6일 전에 탑승했던 택시 기사와 통화해봤는데, 그가 배상명령을 내렸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 공탁금은 300만 원이 걸렸는데, 배상명령이 떨어져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는데 말이야.

댓글 (8)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30 12:26 우수회원

    배상명령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무조건 벌금 같은건가요?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1.30 12:35 활동회원

    그냥 보험사랑 다시 얘기해보는 게 답 아닐까 싶기도 하고…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1.30 12:41 성실회원

    배상명령에 따른 공탁금 300만 원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상대방 때문에 민사 소송이나 형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배상명령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리는 조치로,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 및 형사처벌에 불리할 수 있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도 빠른 법적 대응과 변호사 상담이 중요하며, 합의가 어려우면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을 다투셔야 합니다. 대물 피해액과 상대방 피해액이 크고 보험 처리가 미흡한 점도 고려해야 해요.

  • 초보운전자멘토 2026.01.30 12:47 성실회원

    와 구속영장까지? 진짜 큰일났네 요즘 진짜 조심해야 함…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1.30 22:49 신규회원

    그냥 공탁금 내고 배상명령 인정하는 게 나을 듯.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1.30 22:55 우수회원

    이거 구속 영장 나오면 진짜 답 없지 않음?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1.30 23:01 우수회원

    배상명령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있음?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1.30 23:11 성실회원

    배상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공탁금을 납부하면 진행이 가능해요. 음주운전 사고로 대물 피해액이 크고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린 것이며, 이에 따라 공탁금 30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속 영장 발부 전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절차와 민사 배상 문제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탁금을 납부하면 민사소송 대신 배상명령 절차를 따를 수 있으며, 배상명령에 불복 시 법원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서둘러 조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