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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합의서 작성 관련 질문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가 서로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형사 합의를 했다고 해서 민사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합의금은 적정한 어느 정도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형사합의서의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6) >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17 18:40 성실회원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했더라도 민사상으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낮추기 위한 절차라서 민사 보상과는 별개로 진행된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민사적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17 18:44 신규회원

    합의금은 실제 손해를 반영해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형사합의금 액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고,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 등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형사합의서에는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합의한다는 문구를 넣는 게 필요할 수 있어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17 18:52 우수회원

    형사랑 민사가 따로 있는거 맞아? 둘 다 하면 중복되나?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17 18:57 우수회원

    글 읽어보니 합의서 양식은 따로 정해져있다던데 ㅋㅋㅋ 진짜 복잡한듯?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17 19:03 성실회원

    형사합의금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될지는 합의서 문구와 채권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요. 만약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절차가 없으면 공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형사합의서와 민사합의서는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고, 손해 증빙자료를 먼저 확보한 후에 합의금을 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17 19:11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보험사에 물어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