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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6.01.14 23:19 · 조회수 0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법률상의 조언이 필요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사건개요**

25년 9월경, 차를 주차한 채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중 뒤에서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서 상대방 차량 쪽으로 다가가니 차를 틀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차 앞에 서서 방해하려 했고,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다수의 남성들이 달려와 차량을 막은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여 가해자를 연행했고, 음주 수치는 0.19 정도로 완전히 숙취 상태였습니다. 차량의 뒷범퍼가 파손되었고, 의료진단 결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합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한 결과, 25년 11월 중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가해자에 대한 구약식청구금액 900만원이 처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벌금 900만원을 내고 끝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약식 선고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필요 없어졌다는데, 그렇다면 민사합의를 상대방 보험사와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1.14 23:21 성실회원

    구약식 처분으로 가해자가 벌금 900만원을 납부했어도 형사재판은 마무리된 것이고, 이제 형사 합의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민사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민사 합의는 가해자의 보험사와 진행해야 하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요구해야 해요. 구약식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형사 소송은 종료된 상태로, 형사 책임은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사적 손해배상 절차에 집중하셔야 해요. 보험사와 협의가 어려우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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