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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여부와 정지 취소 가능성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6.01.10 09:31 · 조회수 0

지난 주 토요일, 지인들과의 모임 중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여쭤봅니다. 주최자인 본인이 음주 후 지인에게 차를 운전해주도록 했고, 지인은 중간에 차를 멈추고 걸어서 집으로 가겠다며 대리비를 받아 감자탕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이후 지인이 운전 중에 정지수치로 음주적발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인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경찰이 지인을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운전한 상황에서 정지 취소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1.10 09:33 활동회원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동승자의 운전면허는 유지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범은 본범과 달리 행정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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