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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면물활동회원
2026.01.09 09:35 · 조회수 0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지 며칠 만에 0.083%라는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이 정확히 몇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0.08을 조금 넘었을 경우에도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인지, 초범이라도 구제나 감경 방법이 전혀 없는지,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으로 면허를 살릴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모순되어 헷갈리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1.09 09:37 신규회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조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0.03% 이상 재범이거나, 측정 거부를 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상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 이내 정지 및 벌점 100점을 받으며, 0.03% 이상 재범이나 측정 거부 후 다시 0.03%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결격기간은 최소 1년부터 시작하여 사고 동반 시, 재범 및 사고 조합 시, 치사·중상해 등 중대 사고 시 각각 2년, 3년, 5년 이상입니다.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5년동안 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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