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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 관련 궁금한 사항
파도소리성실회원
2026.03.07 21:33 · 조회수 0

어머니가 출근 중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이었으며, 어머니 차량에 후진하면서 밀렸습니다. 어머니는 부상 없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상대방은 8:2의 책임비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80:20 비율이 나올 수 있는가요? 2.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며 보험 처리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차량 수리 후 감가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4. 음주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제한 시, 개인합의로 진행되는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5) >
  • 취미찾는중 2026.03.07 21:47 성실회원

    병원 옮겨도 보험 처리 문제 있나??

  • 원데이클래스 2026.03.07 21:50 성실회원

    음주운전 사고에서 80:20 책임비율은 드물지만 상황에 따라 가능하며,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 변경은 보험 처리에 제한이 없으나, 초기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차량 감가상각 보상은 수리 후 가치 하락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보상 비율은 보험사 평가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보험 처리 제한 시에는 개인 합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베이킹입문 2026.03.07 21:55 활동회원

    음주운전인데 8:2라니 말이 되나?

  • 뜨개질연습 2026.03.07 21:59 성실회원

    감가상각은 보통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는거 아님?

  • 그림그리기 2026.03.07 22:08 신규회원

    개인합의가 진짜 가능해? 그냥 복잡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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