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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고민 중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들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의자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사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편이 나을까요?

댓글 (6) >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09 13:13 성실회원

    변호사 없이 그냥 기다려도 되는거 아님?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09 13:17 신규회원

    피해자와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를 통해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해요.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아도 제3자가 대신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런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09 13:21 활동회원

    그냥 보통 저런건 오래 걸린다던데… 답답하겠네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09 13:30 성실회원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록을 준비해 보험사에 추가 치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추가 치료 신청이 가능하니 치료 과정에서 꼭 보험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가해자가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등으로 부담하게 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09 13:40 우수회원

    민사라도 변호사 쓰면 좀 낫다던데 ㅠㅠ 그냥 기다리면 속만 태울듯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09 13:47 우수회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분도 가해자의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책임보험은 대인·대물 손해를 한도 내에서 보상하지만,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음주운전 사고라도 책임보험으로 대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