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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궁금증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6.01.13 08:01 · 조회수 0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죠 ㅠㅠ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상실한 사람들이 조건부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데, 조건부 면허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음주운전은 하지 않지만, 차에 음주시동잠금장치를 달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1.13 08:04 우수회원

    조건부 면허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일정 기간이나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운전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개인 차량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 사망 시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 엄격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며, 안전운전을 위해 음주시동잠금장치 설치도 적극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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