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음주운전 관련 고민


1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어그제는 음주신고를 받았습니다. 측정치는 0.113이었고, 운전 거리는 대략 10미터 안팎이었어요.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음주운전을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잔 한 것도 아니라 가정하고 벌금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처벌을 취소하고 운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한데, 처벌이 취소된다면 병원 다니셔야 하는 분이라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댓글 (4) >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17 12:30 우수회원

    아이고 진짜… 요즘 음주운전 단속 엄청 까다롭다는데 좀 힘내세요ㅠㅠ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17 12:35 활동회원

    벌금이랑 면허 정지는 거의 피하기 힘들걸? 0.113이면 꽤 높은 수치라서…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17 12:44 신규회원

    음주운전 측정치 0.113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처벌 대상이며, 벌금형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일반적입니다. 15년 전 전과가 있어 형량이 더 무거질 수 있고, 운전 거리와 사고 유무는 처벌 경감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처벌 취소는 사실상 어렵고, 법원에 선처를 기대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유지를 위해서는 처벌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17 12:48 우수회원

    변호사 없이 그냥 법원 가면 억울해도 힘들 듯… 처벌 취소는 거의 불가능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