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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었습니다


요 며칠 전,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었어. 토요일에 1시까지 소주 반 병에서 두 병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전혀 문제 없어서 밥도 먹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어. 하지만 10시 40분에 음주단속에 걸렸지. 음주운전은 정말 싫어해서 절대 하지 않는데, 숙취 때문에 걸릴 줄은 몰랐어. 혈중 알콜농도는 0.06 나왔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어. 경찰은 초범이고 간단한 음주라 벌금으로 끝날 거라 했는데, 혹시 징역형까지 갈 수도 있을까봐 걱정이 돼. 회사에 입사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너무 답답해. 일단은 차 안에 음주측정기를 구비해뒀어.

댓글 (7) >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1.26 13:08 활동회원

    음주운전 초범에 혈중알코올농도 0.06이면 보통 벌금형 처분을 받으며 징역형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구간은 면허정지나 벌금 처분 대상이고, 0.08% 이상일 때 더 무거운 처벌이 부과돼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신 점과 초범이라는 점이 감경 사유가 됩니다~. 다만, 회사 입장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추후 통지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해요. 음주측정기 구비는 예방에 도움이 되니 앞으로도 꼭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04 00:38 활동회원

    그냥 벌금으로 끝난다고 들었는데 진짜 징역 가는 사람도 있나?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04 00:46 활동회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 이 구간부터는 면허취소가 이루어지고, 2회 이상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04 00:55 신규회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처벌이 시작되며,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면허정지 조치가 핵심이에요.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04 01:03 성실회원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은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를 고려해 실질적인 농도를 판단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04 01:07 신규회원

    음주측정기 차에 두면 좀 마음이 편하겠다 ㅠㅠ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04 01:15 우수회원

    숙취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 나도 한 번 걸렸었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