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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차량 손상 시, 개인합의로 처리해도 되는가?


나는 밤에 주차된 차량을 긁힌 피해자다. 음주 상태의 가해자가 죄송하다며 집으로 돌아갔다. 음주 상태에서 보험 접수시 음주면책금 문제와 가해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100만원에 개인합의를 했는데, 이게 괜찮을까?

댓글 (4) >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12 23:51 활동회원

    그냥 합의해도 된다는 말도 있고 아닌 말도 있고 헷갈림..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12 23:57 성실회원

    개인합의는 가능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라는 점에서 보험사 면책과 법적 책임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을 수 있어 가해자가 직접 배상해야 하며, 합의금 100만원이 손해액에 비해 적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직업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합의 후 추가 손해 발생 시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가능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13 00:06 성실회원

    음주인데 그냥 100만원에 끝내도 되나? 법적으로 문제 없나?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13 00:10 신규회원

    다음부터는 진짜 조심해야겠다… 귀찮아서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