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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황
잠많은편성실회원
2025.12.15 01:14 · 조회수 2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 정지를 당한 상황에서 다시 잡혀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이번에는 15년만에 재범으로 취소되었는데, 이후 2년이 지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 시 반성문, 서약서, 탄원서를 제출해도 무조건 취소되는 건가요? 변호사나 행정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면 취소가 정지될 수도 있다는데, 이에 대비해 서류 준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소송 비용도 상당할 텐데, 승소 가능성이 낮다면 그냥 취소 받고 재취득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인가요? 쓸데없는 소송 비용을 아낄 수 있을 텐데요.

댓글 (1) >
  • 블루링크잘쓰는사람 2025.12.15 01:17 신규회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면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반성문, 서약서, 탄원서 제출은 면허 취소 결정 자체를 막기 어렵고, 변호사나 행정사를 통한 소송도 취소 정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송 준비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 부담도 크며, 승소 가능성도 낮은 편이에요. 따라서 소송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2년 후 재취득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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